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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각막이식 대상자 직접선정
[ 2002년 08월 26일 02시 07분 ]
내년 2월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각막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으며,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의 책임경영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개정 장기이식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 등을 공포하고 내년 2월과 1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기증시 동의를 받아야 할 가족·유족 등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차순위자인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동의할 수 있다.

매매 우려가 없는 각막은 장기이식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7~10인 이하에서 6~10인 이하로 줄여 뇌사판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 위원의 2/3인 4명만 출석하면 뇌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 뇌사판정대상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불법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생존한 장기기증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이날 공포된 개정 국립대병원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당연직 이사 외에 병원 경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계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 심신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등의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해임할 때에도 이사 정수의 2/3 이상 해임건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해임한다.

이외 국립대병원은 병원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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