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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앞서 원격의료 적정환경 절실"
[ 2002년 07월 30일 08시 31분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민간부문서 원격진료를 통한 국경간 의료 또는 병원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려면 적절한 제도 및 기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원격의료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 "국가간 원격의료이동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의거해야 하며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관련 제도 및 기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연구원은 "대다수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료를 건강보험제도 및 공공정책에 의거해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및 보건을 위한 원격의료는 해당국가가 자국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성과 공적인 입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공적 제도의 틀 속에서 국경간 의료 및 병원서비스의 이동은 해당 국가의 제도 및 공공보험재정에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들은 국가간 원격의료를 공적제도가 아닌 민간영역으로 포함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 연구원은 "민간부문으로 사적인 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원격진료를 위해 정부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및 기술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와 기술기반과 관련해 류 연구원은 ▲원격의료 기관 및 의료인의 자격 ▲원격의료 결과의 법적 책임 ▲원격의료 비용 지불 관련 법규 ▲정보통신기술의 표준 제정 ▲원격의료 의학용어 및 진료기록 표준 ▲원격의료 영역 및 표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류 연구원은 "2005년 이후 개방될 의료시장환경에서 국가간 원격의료 경쟁력은 의료지식 및 기술의 우월성이 우선 작용한다"고 전망하며 "이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능력은 차순위 경쟁력 요소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축적된 의료정보 및 지식 등에 의한 경쟁력과 진출국가의 원격의료 수요의 형태, 규모 등을 고려해 신기술 기반 및 제도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만이 원격의료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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