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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분업 전면 폐지"…政 "타당성 결여"
[ 2002년 07월 30일 10시 57분 ]
의료계가 의사의 직접조제를 포함한 선택분업론을 전면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관련 법령정비' 과제토의를 벌였다.
이날 의협 박윤형 정책이사는 안양수 정책이사를 대신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의료관련법령 정비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정비방향은 의료법에 '의료행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행위에 진찰, 검사, 처방 뿐만 아니라 조제, 투약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의약분업 철폐론을 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의협은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할 수 있는 범위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질병의 치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조제 투약을 요청하거나 보호동행자가 없는 미성년자, 65세 이상 환자, 임산부, 응급환자, 장애인, 응급조치로 약제를 투여할 때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 환자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할 의무가 없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 의협은 의사(치과의사)는 약 조제과정을 이미 거친 복합제제와 단일제제 등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개정의료법의 핵심 내용인 결격사유 범위와 관련, 의협은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완화하고 담합행위 관련 행정처분 규정 삭제 및 의료기재 등 압류금지대상에 진료비 포함 등을 담았다.
처방전 발행매수를 2매에서 1매로 바꾸는 한편 처방전 미교부에 따른 행정처분을 완화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의협안에 대해 이승민 변호사는 "결격사유 완화 등 일부 내용은 개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적인 내용이 많아 좋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복지부도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부정한 것에 대해 타당성이 결여된 의견이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권준욱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의 직접조제 및 투약을 허용하자는 것은 의약분업을 흔드는 행위로서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은 사안을 논의한다면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에서 같이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책전문위는 보건의료관련 법령 정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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