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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복귀의향 노조원 처벌 최소화"
[ 2002년 07월 30일 12시 27분 ]
경희의료원은 파업에 참가중인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내일(31일) 자정까지 복귀의사를 표시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철 원장은 30일 "노조의 장기간 불법파업으로 인해 환자·임직원·가족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파업가담 조합원들은 복귀명령 시한까지 업무에 복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원은 이에 따라 각 부서의 상사, 동료직원, 홈페이지, 우편, 전화 등을 통해 복귀의사를 표명할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복귀의사를 표명한 뒤 복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져도 비밀유지와 상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지만 30일 현재 노조원들의 현장복귀율이 30%(223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대출·현금서비스뿐 아니라 민주노총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자금압박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조직력이 탄탄히 유지되는 것에 의료원측이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가 충천한 만큼 사태가 해결될때까지 단결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복귀율이 30%에 그치고 있는 등 조은숙 지부장의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조합원뿐 아니라 간부급에서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조속한 복귀를 계속 종용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편, 경희의료원 일부 현장복귀 조합원이 이달치 급여로 700만원대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달 현장에 복귀한 한 간호사의 경우 특근수당 300여만원을 합쳐 총 700만원대의 월급을 수령했다"며 "경력이 꽤 되는 급식과 조리사의 경우에도 특근수당 290만원 등 총 66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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