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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10% 일률감축안' 상정
[ 2002년 07월 31일 02시 11분 ]
2003년도 41개 의대에서 입학정원의 10%(30여명)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정원 감축방안'이 내달 8일 개최되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위원장 최창락)는 30일 오후 4시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 8차회의를 개최, 내달 열리는 특위 제출 안건에 대한 최종 검토와 함께 의료인력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을 가졌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난 5차에서 합의된 '의대입학 정원 10% 일률감축안'을 최종적으로 특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구 가톨릭의대 박정한 학장이 제기한 "시설과 교수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는 입학정원 100명 이상의 국립의대부터 우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부실 의대는 과감하게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참조해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인 의대부터 감축하는 방안을 제 2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인력 전문위는 입학정원이 100명 이상인 국립의대부터 감축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내년도부터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0% 일률감축안'을 우선적으로 실행한 이후 나머지 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정 정원외의 편·입학을 금지하는 방안은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일부 의대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출발하는 오는 2005년도부터 학부체제의 의대에 법정정원외 본과 1학년 편·입학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대 인정평가제' 도입의 경우 ▲의대 인정평가 기준 강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엄정한 평가 ▲의대인정평가위원회 혹은 의학교육 평가원에 법적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내달 초까지 특위에 제출할 최종 정책 건의안을 작성, 8일 열리는 의발특위 2차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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