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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단, 정신질환자 정보 경찰제공 위법"
[ 2002년 07월 30일 23시 10분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신과 질환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30일 문모씨등 15명이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이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 "이팔호 경찰청장과 이상룡 공단 이사장 및 양 기관의 실무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상룡 이사장은 1년도 안돼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인권위는 "공단이 경찰청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고 수시적성검사는 병원 및 요양원 등에 6개월 이상 입원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시되는 것인데도 경찰청은 지난 3월 단순히 정신과에서 약물 투여를 받고 치료가 끝난 사람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통보하면서 우편물 겉에 '정신과 진료자료 첨부'라고 명시해 주변인은 물론 가족에까지 숨기고 싶어하는 정신과 치료 사실을 공개해 당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경찰청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을 삭제하고 이를 이용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중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권고했다.

지난 6월 문모씨등 15명은 이미 정신과 치료를 끝냈거나 단순진료를 받은 자신들까지 경찰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경찰청과 공단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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