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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의사면허연장제' 도입 검토
[ 2002년 07월 31일 12시 58분 ]
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의사면허연장제도'(Re-certification, 가칭) 도입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사면허연장제도'는 최근일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던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이 교수는 "의사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의사 질 관리를 위해 10년이나 15년 등 일정 기간마다 시험 또는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난주 개최된 의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 회의에서는 '의사면허연장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진행근 과장은 "의사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10년 혹은 15년 단위로 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의사면허를 재발급하는 면허연장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과장은 "그러나 한번 획득한 의사면허를 재발급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면허 갱신에 관한 법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전문위는 가칭 '의사면허연장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을 전문위 산하 '질향상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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