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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약가인하 차액보상규모 100억원대 상회
[ 2002년 07월 31일 11시 52분 ]
8월 약가가 인하되는 776품목에 대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차액 보상규모가 100억원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공급업체와 개국가에 따르면 8월 약가인하품목의 경우 인하폭이 9.14%에 달하는 데다 고가약과 다빈도 품목이 많아 공급업체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에 보상해야 할 차액보상 금액이 최소 100억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또 인하품목중 주사제도 32%(260여 품목)에 달해 약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차액보상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8월 약가인하분에 대한 약국의 보상규모 확인 결과 동네약국의 경우 서울의 J약국 5~60여만원, S약국 20여만원, 경기의 B약국과 제주의 H약국 등이 각각 10만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대부분 정확한 차액보상 규모를 아직 산정하지 않았지만 약 100만원 대는 족히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다.

제약사 측도 8월 약가인하에 대한 차액보상 관련해 품목이 많거나 다빈도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의 경우 10억대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국가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관련 차액보상규모가 전례없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며 "거의 모든 약국이 차액보상문제가 발생하고 도매거래 품목이 많다는 점을 볼 때 보상의 장기화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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