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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설치 방사선과전문의 비상근으로 완화
[ 2002년 08월 04일 12시 32분 ]
특수의료장비 규제안 제정과 관련,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인력기준이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지난 5월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 가운데 당초 CT 운영 의료기관의 경우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을 두도록 했던 것을 비상근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의협과 진단방사선과학회, 신경외과학회 등 5개학회가 이견을 절충한 건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CT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장비 정도관리를 공동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과 이들 5개학회가 CT, MRI를 설치할 때 공동활용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대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방사선과 전문의 1인이상 및 진단방사선사 1인 이상, 유방촬영용장치는 방사선사 1인 이상 및 상근 또는 비상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1인 이상 두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특수의료장비 규제안을 상정한 뒤 빠르면 이달경 공포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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