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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면허 정기갱신제 도입 놓고 논란
[ 2002년 08월 04일 11시 25분 ]
의·약사 면허를 정기적으로 재발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정부와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의·약사 면허를 5~10년마다 재발급하는 보건의료인 면허연장(갱신) 제도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최근 의·약사 면허 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마다 시험 또는 교육이수를 통해 면허를 연장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전문위는 면허연장방안을 오는 8일 열리는 의료제도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의발특위에서 건의를 해온다면 세부 시행안을 연구·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의약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어 향후 제도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깊이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면허연장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의·약사들이 최신 의·약학 정보를 습득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선진국들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면허연장제도가 차칫 의·약사의 배타적 전문직능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교육 내지 연수교육을 강화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면허연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약사 양단체는 면허연장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의료인력전문위는 일반의사의 대해서는 10년 주기로 연장하는 방안을, 전문의는 일반의 보다 면허 연장기간을 짧게 하면서 전문성이 강화된 강도높은 별도의 교육 또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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