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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원서 '일반의약품 판매' 논란
[ 2002년 08월 05일 04시 41분 ]
약국에서나 판매가 가능한 피부용 일반의약품이 피부과 등에서 버젓이 불법판매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구나 이들 의약품이 제약사나 도매상에 의해 공급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피부과의원들이 의약분업이후에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피부용제를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부과에서 판매되는 일반약으로는 H사의 A크림을 비롯, S제약 T크림, 또다른 H사의 B크림 등 상당수 품목에 이른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들 의약품은 주로 피부용제 전문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P약국 K약사(42.여)는 "여드름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이웃 피부과에서 구입한 동일한 크림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H약국 L모약사(37.남)는 "피부용제는 물론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 며 "의원에서 화장품을 판매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이 아니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에서의 기능성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는 가능하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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