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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8일까지 노조원 복귀" 최후 통첩
[ 2002년 08월 05일 09시 21분 ]
가톨릭의료원은 노조에게 오는 8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 이를 불이행할시 노조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사 양측은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로 의료원의 이번 조치로 파업 사태의 해결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의료원은 5일 "파업 노조원들에게 복귀시한 이후에는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부서에 인력을 충원할 것"이며 "미복귀자 전원을 징계위원회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이어 시한내 미복귀 파업가담자에는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한 민·형사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사명이 있다"며 "환자 생명에 피해가 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8일까지 복귀하는 노조원들에게는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해 복귀자에 대한 징계 완화를 시사했다.

반면 노조는 이러한 의료원의 통보에 "파업 복귀시한은 의료원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파업 사태가 해결되면 복귀시한은 노조 스스로 정해 복귀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원이 어떠한 강경 조치를 취한다 해도 노조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투쟁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조합원들도 의료원의 이러한 요청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중지를 모았다"고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한 움직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파업 사태의 국면전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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