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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양호교사 '보건교사'로 개칭
[ 2002년 08월 05일 11시 04분 ]
초·중·고교 양호교사 명칭이 '보건교사'로 정식 개칭된다.

국회는 최근 제9차 본회의에서 김화중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2 자격란'의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3년 이상 교육경력을 보유한 양호교사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교 및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도 함께 통과됐다.

김화중 의원은 "명칭의 개정은 간단한 응급처치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질병 예방·치료·재활 등으로 보건교사의 역할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가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양호교사의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칭하는 문제는 그동안 간호계의 숙원사업중 하나로 관계기관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간협 김의숙 회장은 "오핸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을 18만 간호사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전국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학교환경개선 등이 시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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