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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감축, 소비자이득 제한 가능성"
[ 2002년 08월 05일 11시 05분 ]
의발특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를 일괄 감축하는 방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 경제학과 교수가 "의대정원 감축이 소비자의 이득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게재해 관심을 끈다.

전남대 경제학부 김영용 교수는 최근 자유기업원 소식지에 '의과대학 정원 감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사설을 게재해 "의사도 의료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인력으로 규정할 때 의대정원 감축은 의료기술 발전 저해와 소비자 이익 감소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의료서비스의 특징중 하나로 소득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반면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의사의 공급 증가율은 낮다는 분석을 내렸다.

김교수에 따르면 70년대 국내총생산 대비 1∼1.5%였던 보건의료비 지출이 80년대 1.6∼3.3%, 90년대 3.4∼3.7%로 증가했으며, 1인당 보건의료비 증가율은 80년대 초반 연간 17∼25%, 90년대 6∼10%로 소득증가에 따른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70년부터 99년까지 의사 1인당 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은 의사 4.02%, 치과의사 5.94%, 한의사 3.02%로 동기간 1인당 보건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9.79%에 비해 의료인력 공급증가율이 더디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김교수는 또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공급도 증가하지만, 법률·의료 등 면허제도로 운영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일수록 그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을 발굴하려는 면허제도가 신규 진입자의 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의대 정원감축의 근거로 사용되는 과당경쟁이라는 말은 불투명한 용어"라며 "자유경쟁하에서 소비자의 이득이 극대화되고, 의료기술이 발전된다고 할 때 적정 의사 수를 판단할 수 있는 집단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조정에 의한 방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일반인들이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사도 의료서비스라는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 대한 질의에 "모호한 공공성이란 단어를 걷어내고 산업적 측면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현재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면허제도와 의대 정원자율화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전경련 산하 '자유기업센터'에서 지난 99년 독립한 단체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를 모토로 경제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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