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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소 약제 과잉처방 심사강화
[ 2002년 08월 06일 03시 17분 ]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보건기관의 과잉처방에 대해 심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진료담당자 교육'과 관련한 해명자료를 통해 보건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약제처방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자세히 하지 않았으나, 최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과잉처방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 타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한 장기처방 지시에 대해 "실제 30일이상 처방을 하고 사실과 다르게 8∼10일로 분할하여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진료내역대로 청구토록 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가약 처방 자제와 관련 "같은 성분의 약은 되도록 고가약 처방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적정진료를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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