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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고시 이르면 10일 폐지
[ 2002년 08월 07일 02시 37분 ]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가 빠르면 10일경 폐지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급여 제한 고시에 대해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빠르면 10일경 고시가 폐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 폐지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 범위를 벗어난 처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급여범위를 벗어나 100/100 본인부담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삭감할지 여부를 논의중이다"고 말해 고시 폐지에 맞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호 복지부장관과 신상진 의협회장은 6일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의협이 소속한 시일 안에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자율적인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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