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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부인과 태반 배출실명제 본격 시행
[ 2002년 08월 07일 12시 05분 ]
산부인과에서 태반을 배출할 때 의사이름, 배출일시, 장소, 적출물처리업체 등을 명시하는 '태반배출실명제'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수집·운반업자의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반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전용 용기에 넣고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한편, 의료기관명과 담담의사명을 기재하는 '태반 배출실명제'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보관기간이 현행 5일에서 3일로, 처리업체의 보관기관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아울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시설, 장비,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장례식장을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지정하고 탈지면 등 감염 우려가 있는 물품들은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처리업자에게 위탁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이 그동안 시행해 온 제도를 이번 기회에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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