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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화기관용 약제 7월고시 폐지 '당연'
[ 2002년 08월 07일 15시 52분 ]
의·정합의에 따른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가 폐지되자 의료계는 일제 환영하면서도 환자진료에 혼선을 빚고 있다.

병원계와 개원가는 7일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와 관련 "국민건강과 소신진료를 위해선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7월 고시에 대한 심사적용 시점이 발표되지 않아 개원가 일부에서는 '100/100' 처방과 급여처리를 오가는 등 혼란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협과 병협은 복지부 고시 철폐 공포가 있기 전까지 현행 고시대로 진료할 것과 7월분 청구는 당분간 보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당연히 폐지해야 하는 고시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너무 예민한 사안을 건드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정부와 소비자단체에 고시 철폐를 꾸준히 설득하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분업 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폐지된 고시안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불명확하다"며 "오전에는 보험급여했다가 오후에는 100/100 처방을 내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의사를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몰지말고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상의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실현한다는 뜻에서 한배를 탔다는 공동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K병원의 내과교수도 "행정관리자들은 의학계에 비해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이번 고시 폐지를 계기로 의협과 의학단체들의 건전한 의견을 정부와 주고받는 문화가 성립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4월 비급여처리된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문제도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현재 녹색인증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사전 정밀심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심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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