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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소화기관약 처방지침 제정 실행해야"
[ 2002년 08월 08일 00시 36분 ]
건강연대는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를 철회하더라도 불필요한 약제 사용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협 스스로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해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8일 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 고시 철회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불필요한 약제 사용을 억제한다는 고시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는 고시를 발표하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정책적 잘못을 범했다"고 밝혔다.

건강연대는 소화성 궤양환자가 2개월 이후에도 궤양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위장검사를 해야 한다는 등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었고, 고시 시행과정에서 의사의 급격한 행태 변화, 국민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내용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이번 고시 철회가 불필요한 소화기관용약 사용을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돼선 안되며, 복지부는 약품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건강연대는 "의사협회가 표준처방지침을 제정해 이행하겠다고 한 약속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이런 결정이 고시를 철회하기 위한 명분이 돼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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