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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천연물신약 허가완화 고시에 반발
[ 2002년 08월 08일 12시 09분 ]
한의계가 천연물의약품 품목허가를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8일 식약청이 고시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과 '의약품·의약외품의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관한 규정'과 관련, "한약제제를 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약제제 개발의 활성화아 효율적 한약사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식약청의 소극적이고 무소신한 처리결과에 대해 실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따라서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되는 의약품인 한약제제에 대해 양방의약품과 구분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약사관계법령 개정 등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한의약법 및 한약관리법 등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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