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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이후 병의원 진료분 고시 미적용
[ 2002년 08월 10일 01시 49분 ]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이 오는 16일 폐지된다.

또 의료기관의 7월이후 진료분은 이전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달 1일 시행된 고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확정하고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폐지이전에 진료·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분은 7월 시행된 고시를 적용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적응증과 관계없이 투약하거나 과잉투약한 경우에는 평상시 운영중인 심평원 내부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100/100 부담'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심사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금명간 7월 고시와 관련, 심평원에 공문을 통에 탄력적인 심사를 벌일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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