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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지원 의사 '검찰·교도소 근무' 추진
[ 2002년 08월 09일 11시 07분 ]
의사자격증 소지자가 교도소나 검찰 등에서 군복무하는 '공익법무의(가칭)'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9일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 처럼 의사들의 군복무를 교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할 수있도록하는 공익법무의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복지부, 국방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처협의를 통해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상정, 이르면 내년부터 매년 50∼70명의 공익법무의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공익법무의제도가 시행되면 교도소와 구치소의 의사 인력난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수기기관에도 의사들이 배치돼 강력범죄나 의료사고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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