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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최저실거래가제 1년간 한시시행
[ 2002년 08월 10일 00시 30분 ]
약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약가상환 최저 실거래가 제도'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통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최저실거래가제가 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의약품 거래실태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약가 보상 상한금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개정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기준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주중 개정고시를 공포하고, 개정고시 이후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상한금을 조정할 때 최저실거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A라는 의약품의 거래 실태조사 결과 거래내역이 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라고 할 때 실거래가제에서는 가중평균가인 92.5원을 상환하지만 최저실거래가제에서는 가장 낮은 거래가격인 80원만 상환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시개정으로 약가가 인하돼 제약사의 적정이윤을 잠식하거나 의약품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필요한 의약품 생산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예외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합리적인 약가 조사방법을 마련,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으로는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사 부도 등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이다.
또한 저가의 퇴장방지필수의약품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 생산중단 또는 고가화 전환 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의 반발을 고려해 최저실거래가 약가 조사방법을 정할 때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가격 조사를 토대로 약가를 인하할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성을 기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해 지속적 시행 여부를 재심의받는다.
최저실거래가는 일부 요양기관들이 실제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상 상한액으로 약품비를 청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제약사와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422개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거래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기관들은 상한금액 이하로 약을 구입하면서도 상한가로 거래한 것처럼 신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도매상들은 제약사로부터 3~85% 할인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상한가로 약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오다 적발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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