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6일자로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고시를 폐지한다.
복지부는 12일 7월 1일부터 적용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정장제, 기타 소화기관용약 중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관용약에 대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중 일반원칙을 16일부터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이날부터 급여제한 고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면 되고, 7월 고시 이후 인정기준을 벗어나 관련약제를 처방하면서 처방전에 100/100 본인부담 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삭감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