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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임신사실 인지후 야간근무 위법"
[ 2002년 08월 13일 12시 32분 ]
모자보건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병원이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야간근무를 시키면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최근 전남 모병원의 요청으로 병원협회가 질의한 회신에서 "임산부임을 인지한 이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위법"이라고 회신했다.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응급 및 입원환자의 진료를 위해 임산부 직원에 대해 24시간 근무(1일 3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아울러 직원의 임신 인지여부에 대해 "근로자 본인의 임신사실 통보, 체형의 변화, 고충처리중 인지 등 사업주가 통상적으로 알게된 때부터 임신중인 여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임신일로부터 노동부에 신청하여 인가를 얻을 때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실정법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원은 직원의 임신중임을 인지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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