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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30∼50% 경감
[ 2002년 08월 13일 10시 09분 ]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수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를 돕기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이후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30∼50%를 피해정도에 따라 3∼6개월간 경감 받는다.

경감대상자는 수해발생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시·군의 피해조사와 확인자료를 근거로 차등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이 기간동안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는 '가산금 징수예외조치'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일대와 99년 산불사고로 수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경감한 바 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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