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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최저실거래가제 대책 마련 나서
[ 2002년 08월 13일 12시 19분 ]
최저 실거래가제가 1년간 한시 시행키로 결정된 가운데, 그 동안 반대입장을 천명해 온 제약업체들은 발등에 떨어진 제도 시행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특수상황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했던 기존의 가중평균 적용과 달리, 이제는 보험약가대로 납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최저가로 적용되므로 제약사들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협회와 제약업체들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최저 실거래가제에 대비하기 위해 가격관리 수정 및 제외범위에 대한 세부지침 논의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 중소 제약사 중심의 제약업체들은 특정 요양기관에 낮은 가격으로 출하해 온 품목에 대한 가격관리를 타이트하게 수정하고 있다.

또한 제약협회는 13일 유통소위원회를 통해 최저 실거래가제를 점검하고, 복지부와 조율키로 한 제외대상 범위에 대한 사례중심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제약업체들은 복지부가 제외키로 한 △비정상적인 거래 △도매상이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부도난 제약·도매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매상의 횡포에 의한 억울한 약가인하를 방지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 최저 실거래가제로 인해 약가인하 품목수와 폭이 컸던 제약사들의 피해는 물론 약가인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던 제약사들의 수익둔화 현상은 내년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최저 실거래가제 시행은 보험약가대로 납품해온 상위제약사들은 큰 문제가 없으나, 가격경쟁으로 버텨왔던 카피약 중심의 중소 제약사들은 약가마진이 없어지므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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