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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43% 조제기록 작성법 잘 모른다
[ 2002년 08월 13일 11시 51분 ]
절반에 가까운 개국약사들이 정확한 조제기록부 작성법을 모르고 있어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 7월 한달간 조제기록 작성법에 대한 퀴즈경품잔치를 펼친 결과 총 157명이 퀴즈에 참여, 89명이 정답을 적어낸 반면 68명(43%)이 오답을 쓴것으로 나타났다.

조제기록에 꼭 작성해야 하는 사항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항목에 대해 5지선다형으로 질의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약사가 제대로된 답을 맞추지 못한 것.

이와관련 약사법 25조의2(조제기록부) 1항에는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의약품명 및 일수, 조제내역 및 복약지도 내용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화한 것을 포함한다)에 기재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2항에는 약사는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사본 교부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기도약은 정답을 맞춘 89명에 대해 추첨을 실시, 당첨된 15명에게는 영수증 출력기 겸용 이지체크기(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키로 했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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