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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1종의료급여 65세로 상향조정
[ 2002년 08월 16일 02시 25분 ]
2004년부터 의료급여 1종수급권 대상 연령이 현행 61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경감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16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은 1종수습권자의 연령을 현행 61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2003년까지 63세까지 인정하며 2004년부터 적용한다. 기존 1종수급권자는 이같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과 근로능력,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급권자 연령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면서 "전면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종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계속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2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 매 30일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50%를 경감토록 해 진료비 부담을 줄였다.

요양비, 장애인보장구의 지급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돼 급여 지급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사용한 연간 급여일수의 통보주기를 상반기 90일 이상으로, 하반기 180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특히 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하되 계속해서 입원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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