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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제 시행후 약값 1조800억 절감
[ 2002년 08월 14일 03시 33분 ]
최저실거래가제를 앞두고 지난 99년 의약품실거래가 시행이후 1조800여억원의 약값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최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실시이후 9차례 걸친 확인조사를 통해 의약품 2만2,240품목에 대해 1조805억원의 약값을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98년 시민·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하조치한 1만3,923품목(평균 30.78%인하) 8,974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약값 절감액은 1,831억원으로 밝혀졌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6,436품목 1,300억원과 1,881품목 531억원의 약가거품을 제거했다.

심평원은 약가 사후관리와 관련 "보험약으로 등재된 약 1만7,000여품목중 다액청구 품목을 중점조사대상으로 하고 할인·할증 등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제약사로부터 의료기관까지 유통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조사결과 약가 인하요인이 발견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 인하조치할 것"이라며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받은 요양기관은 그 차액을 환수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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