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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協등 의료기사법률 개정 추진
[ 2002년 08월 15일 12시 07분 ]
임상병리사·치과위생사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가 최근 정치권에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최근 협회보를 통해 "의료기사단체장들이 노무현 후보와의 간담회에서 관련 법률중 '의사의 지도' 문항을 '전문의가 발행하는 의뢰서' 등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노후보는 관련내용을 대선공약에 삽입할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안승일 회장이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을 단독으로 면담한 자리에서도 간담회를 통해 정책토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여 광범위한 정치권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 등으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권을 제약해 영업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 내부에서도 "단독개원 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목소리가 높아 법률개정시도의 귀착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단체 한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단독개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독자 면허를 소유한 전문인의 입장에서 '지도'가 아닌 '의뢰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이라고 표명했다.

최근 협의회의 행보에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 관계자는 "의사와 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독립 공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관련법률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서' 등을 통한 업무가 가능토록 법안을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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