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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준 권고'(안) 마련
[ 2002년 08월 15일 12시 49분 ]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재료로 폭넓게 사용되는 뼈, 피부, 인대, 연골 등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한 지정기관 검증과 안전성 검사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준 권고'(안)이 마련됐다.

15일 식약청이 마련한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취급하는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품목의 경우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이후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은 품목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수입 인체조직이식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조직은행 혹은 공인성을 획득한 기관에서 취급했다는 증명과 각종 시험자료등을 제출할 경우 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된다.

권고(안)은 또 인체조직이식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학회 및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 '인체조직이식재 협의체'를 식약청에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인체조직이식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공인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기관에 대한 평가는 권고(안)을 토대로 식약청에서 인정한 각 학회 또는 단체에 위임해 실시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연간 1,500건 내지 2000건 정도의 조직이식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료실]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준 권고안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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