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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잘못으로 식물인간 병원 1억4천 배상"
[ 2002년 08월 16일 00시 30분 ]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에 대해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조승곤 부장판사)는 전신마취 후 깨어나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김모씨(여) 가족이 S병원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병원은 김씨 가족에게 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사고의 경우 일반인들은 사고 원인을 쉽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스스로 사고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병원은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마취 도중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를 소홀히 했고, 이상증세가 감지됐는 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지만 "무리한 수술로 결국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해 식물인간이 된 것으로 보이나 마취 도중 발생한 기관지 경련의 원인이 불분명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병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모씨는 10년 전부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다 지난 2000년 5월 S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라 척추수술을 받았으나 전신마취 과정에서 기관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응급조치를 받은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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