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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8일 김용익·조홍준교수 징계 논의
[ 2002년 08월 16일 08시 33분 ]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 징계(제명처분)건이 28일 의협 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의협 상임위에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신청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대한개원의협의회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김용익, 조홍준 교수가 건강보험재정 파탄과 의약분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각종 정책의 실패 원인을 의료인 탓인 것으로 매도했다며 의협에 징계를 공식 신청한 바 있다.

대개협의 징계사유는 김용익 교수의 경우 반의료계 행위, 건강보험재정파탄, 의약분업 강행 및 의료계 매도, 재정안정대책 및 수가인하 등이다.

또 조홍준 교수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2매 발행 주장, 건전한 의학교육 왜곡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의료계 인사는 "의협 윤리위가 이들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한다면 다수의 의견과 다른 소수의 목소리를 단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의사 K씨는 "이들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재정이 파탄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찬성했다.

의협 관계자는 "징계 찬반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찬반의견이 이번 징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징계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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