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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 이달말 최종 확정
[ 2002년 08월 16일 02시 24분 ]
내년 7월 이후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계에서도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
16일 노동부 및 노사정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양단체간 협상을 통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중심으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키로 하고 이달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달말 확정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 7월 개최된 노사정위 제24차 본회의에서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게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고 시행 시기는 ▲1천명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 ▲ 300인 이상 : 2년 이내 ▲50인 이상 : 3년 이내 ▲20인 이상 : 4년 이내 ▲20인 미만 : 대통령령으로 제정 등이다.
즉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300명이상 2004년 7월1일, 50명 이상 2005년 7월1일, 20명이상 2006년 7월1일 실시하고 20명이상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사간 이견접근을 보지 못하는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문제는 노동계의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 및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 부칙 또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법 부칙에 기존임금 수준 보전이라는 원칙적 규정만 두자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동안 노사정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가운데 노사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게 된다"며 "이달 말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병원들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을 것"이라며 "다만 병원의 특수한 근무상황이 어느 정도 감안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병협등 사용자 단체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팽팽한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이 지난해 말 전국종합병원등 180개 병원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병원의 73%가 '주5일 근무제를 일정기간 유보하거나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의사등 병원종사자 80.3%가 '2002년에 즉시 도입'(39.2%)하거나 '늦어도 2∼3년내 도입해야 한다'(41.1%)고 답변해 병원 사용자측과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병원측에 적극적인 주장을 펼쳐왔다.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 대부분의 병원 노사가 '주5일 근무제'가 법제화될 경우 즉각 도입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며 "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후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임단협에서 병원 노사간 이에 대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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