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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노사 '女노조원 임신후 근무' 공방
[ 2002년 08월 16일 12시 18분 ]
가톨릭대 의료원 노조가 모성보호법 위반 등 노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조합원의 임신' 관련 문제들을 제기하는 등 병원에 대해 새로운 압박카드를 내밀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원은 노조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전에 합의 과정을 거친 합법적인 사안이라며 강력히 맞받아쳐 파업 사태가 또다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노조는 최근 지방의 모 대학병원이 직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야간근무를 시킨 일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강남성모병원 임신 간호사 야간근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 이를 공개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 간호부의 연평균 분만건수는 42건으로 2000년 1월 부터 2001년 2월까지 61명이 임신, 이 중 31%가 유산했으며 특히 수술실은 유산율이 20%나 달했다는 것이다.

노조관계자는 "모성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교대로 임신을 하라는 '순번제 임신'과 같은 모성침해 발언을 서슴치 않고 행해왔다"며 "이는 가톨릭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노동자 이전에 여성 전체의 권리를 무시해온 처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의료원은 "합법적인 과정으로 이미 병원 여성 직원들에게 근무에 관한 개별적 동의서를 받아 노동부에 이를 승인받았다"며 "노조와도 이미 면담을 통해 올 초 합의한 사항으로 이는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개별적 동의서 역시 의료원에서 강요한 사실"이라며 "개별적 동의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노조에서 막자 올초 이에 관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반대 주장을 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직원의 임신 여부에 대해 병원이 인지한 이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신청하게 될 경우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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