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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종합병원, 연내 의약품 직거래 무산
[ 2002년 08월 17일 00시 04분 ]
최저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약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 직거래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올해 불발에 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의약품 직거래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헬프라인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유통화가 이뤄질 경우 '간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제약사가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재난 구호 △도매상의 집단행동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제약사의 대형병원과의 의약품 거래시 도매상 경유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기로 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힌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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