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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환자 개인질병정보 보험사제공 중단
[ 2002년 08월 16일 12시 29분 ]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그간 논란을 빚었던 개인질병정보의 보험사 제공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6일 지난 6월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건강보험 관련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공단에 개인질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다만 재정부는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질병 및 질병치료 소요비용 통계를 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인권침해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 재경부는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및 평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고,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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