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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있는 피부양자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 2002년 08월 18일 11시 20분 ]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내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18일 "소득있는 피부양자와 그 가족을 내달 1일자로 자격상실 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휴·폐업 중인 자(휴·폐업사실증명원)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등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공단은 이와 관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며 "배우자 등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장애인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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