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허용
[ 2002년 08월 18일 13시 43분 ]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안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이 허용되며, 외국 의사와 약사는 이들 요양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내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경제특구안에 외국영리법인이 병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들 요양기관들은 외국자본이거나 합작법인에 한해 허용되며,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제한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가 경제특구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관한 별도 기준를 정하도록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 시안을 통해 경제특구외 지역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를 위해 외국인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