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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인 전용 병원·약국 허용
[ 2002년 08월 18일 13시 43분 ]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안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이 허용되며, 외국 의사와 약사는 이들 요양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경제특구내 외국인들의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이는 경제특구안에 외국영리법인이 병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들 요양기관들은 외국자본이거나 합작법인에 한해 허용되며, 진료대상은 외국인으로 제한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외국 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가 경제특구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관한 별도 기준를 정하도록 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특구 시안을 통해 경제특구외 지역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를 위해 외국인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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