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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14곳 저질 건강식품 산모 제공
[ 2002년 08월 20일 02시 54분 ]
유통기한이 지난 건강식품 등을 산모들에게 제공한 산후조리원 14곳이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지난달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2곳에 대한 조리음식 제공실태에 대한 특별위생점검 결과, 2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가 없는 식품을 보약으로 제공한 14곳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또한 허위·과대광고 한 업소 2곳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소 4곳 등 6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토록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본산후조리원 평촌점은 '사물엑기스', '가물치탕' 등이 혈허증, 음혈, 울혈, 폐경 등에 효능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구 신세계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187일이나 경과된 '연와사비'와 127일 경과된 '진육수'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군포시 산본의 메디컬산후조리원은 제조일자 표시가 없는 '가물치엑기스'와 '호박엑기스' 제품을, 인천시 부평의 새봄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 등 일체 표시가 없는 '가물치탕'과 '호박탕'을 산모에게 제공했다.

이외에도 인천의 한마음여성산후조리원, 아가방한방산후조리원, 순은산후조리원, 경기 수원의 사임당산후조리원, 팔달구 예당산후조리원, 이제산후조리원, 사임당산후조리원 등이 행정지도를 받았다.

아울러 건강식품 제조업소인 서울 강동구 '한솔프리마', 인천의 '제일건강원', 경기 화성의 '부강식품', 인천 '서림종합', 경기용인의 '삼성건강원', 전남 담양의 '(주) 보생' 6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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