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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중 발생환자 3차병원 직접이송 불가"
[ 2002년 08월 22일 02시 15분 ]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역에서 의료봉사 활동중 발생한 환자는 3차병원으로 직접이송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정해석을 통해 3차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무료의료봉사활동중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봉사 진료'라는 확인만 있으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단계 요양급여가 가능한 지를 묻는 병협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의료법(30조 1항)에 의거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2조 3항)에서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봉사 진료확인을 요양급여의뢰서로 갈음하기에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다만 "무료진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활동인 점과, 무분별한 2차 진료기관 방문을 방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코자하는 의료전달체계 근본취지를 감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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