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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홈페이지 상당수 의료법 위반
[ 2002년 08월 21일 02시 28분 ]
대학병원등 주요 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중 상당수가 의료광고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재 서울 지역에 위치한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K대병원을 비롯해 H대병원, S병원등 상당수 홈페이지에서 의료인의 경력 광고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소속 의료진의 학회활동과 논문 발표 등의 경력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지방의 한 대학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라식장비 도입' '국내 최초 고자장 MRI 도입' 등을 소개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들어서는 전문클리닉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 환자들을 치료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K대학병원의 경우 치과 교정클리닉을 소개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진료 과정을 사진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시뮬레이션 모의시술과 실제 치료 결과와의 비교연구을 통해……(생략) 환자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클리닉을 소개하며 '국내 최초로 ○○장비 도입' '국내 최초로 ○○시술법 도입'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 간접적으로 환자유치 행위를 벌였다.

이처럼 대형병원 홈페이지가 불법 의료광고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지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은 개원가에만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법적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동네의원으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대한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경찰은 개원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력과 경력을 명시한 것이 일종의 호객행위로 보고, 법적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대학병원들도 호객행위를 하면 의료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병의원 홈페이지가 운영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잘못된 의료정보를 접하게 되는 환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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