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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 조정전치주의 적극 수용
[ 2002년 08월 20일 13시 04분 ]
보건복지부가 의료정책전문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어느 단체에도 치우침 없는 중립 법안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20일 열린 의료정책전문위원회의에서 연구 책임자인 이인영 교수(한림대 법학과)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제기된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료분쟁의 조정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 ▲무과실보상제도 및 피해구제기금 ▲형사처벌 특례조항 및 가중처벌 규정 등이다.

이교수는 "오늘날 의료분쟁 문제는 더 이상 의료인과 환자의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법조인과 의료인으로 균형있는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전치주의 수용, 의료배상 공제조합 의무가입을 통한 조합 차원의 손배 등을 입법 방향으로 잡았다.

또한 무과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해 보험공단이 재원을 분담하고, 환자 피해구제제도를 완비해 진료·난동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권준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법조계와 의료계 등 어느 단체에도 치우침이 없는 중립적 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안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권 과장은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다"며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탈피하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과장은 무과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보험공단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보상기금을 공단에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며"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각 관련기관에서 각각 재원을 착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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