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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4일 24시까지 복귀노조원 최대선처"
[ 2002년 08월 21일 03시 30분 ]
파업 91일째 접어든 경희의료원은 오늘(21일) 24일(토) 24시까지 복귀하는 노조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50% 지원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최종 복귀명령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계속 참여하는 노조원은 추가 형사고소 및 전 조합원 가압류, 불법파업 잔류자 전원 징계회부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경희의료원은 '의료원은 신뢰관계를 원한다' 제하의 명령서를 통해 "의료원이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의지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다"며 "오는 24일 24시까지 복귀하는 노조원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적용액의 50%를 생계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은 기결정된 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상 고소도 취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징계도 경징계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원은 "기존 6월7일 복귀자와 7월31일 복귀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각각 무노동무임금 적용액의 70%, 60%를 생계비로 지원하고 민형사상 소 취하는 물론 징계도 무징계와 경고 이하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이 같은 선처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방해 등 형사상 고소에 들어간 52명의 간부외 일반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상 고소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단, "기존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한 기복귀 조합원들은 고소 취하 조치를 단행할 것이며 금번 최종 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조합원들도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관용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원은 또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고황재단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파업 참여 노조원 547명에 통보한 임금채권이 55억9577만원에 달할때 까지 1/2을 가압류키로 송달한 것과 관련, 복귀자는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 관계자는 "만약 이번 조치에도 불구 복귀하지 않으면 파업 잔류자들은 공제된 임금 총액이 55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개인 임금의 1/2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원은 이밖에 "최후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는 노조원은 이미 징계위에 회부된 24명과 함께 전원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밝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사태를 예고한 가운데 기징계자 조치는 8월중 끝내겠다"고 못박았다.

한편, 의료원에 따르면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지난 19일 노조 및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13명에 대해 현재 점거한 농성장으로부터 퇴거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될 때까지 1일당 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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