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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성모 노조원 5명 조서없이 불구속
[ 2002년 08월 22일 02시 54분 ]
서울지검이 22일 가톨릭의료원 강남성모 노조원 5명을 조서 없이 불구속 기소,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가톨릭의료원 노사 모두 급작스런 사태에 당황해 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는 파업행위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서와 수사기록만 첨부돼 있을 뿐 검찰 조서가 없는 노사 분규에는 처음 적용되는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장기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원들이 이에 불응했기 때문이며 통상절차 없이 기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로 공공연히 제기된 공권력 투입설은 일단락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원측에서도 오늘(22일) 오전에야 이 사건을 알게 됐다"고 당황해 하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노조관계자 역시 "이런 무절차의 기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기소자 명단이 입수되는 대로 공정성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남성모노조원 5명의 기소는 의료원과 노조 모두 사전에 예상치 못했던 사안으로 노사 양측은 현재 진위여부 파악과 기소자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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