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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가인하 적용시기 최소 3개월전 고시"
[ 2002년 08월 22일 03시 12분 ]
약사단체가 최저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무더기 약가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개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전 사전고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저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사전 예고없이 약가인하가 수시로 이뤄질 경우 약국은 보험약가 차액손실 및 보상문제 등으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에 3개월전 사전고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고시이후 인하약가 적용시점까지 최소 3개월간의 기간을 둬 약국 스스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재 적용 15일 이전고시의 경우 약국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 업데이트와 배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 최저실거래가 적용후 무더기 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되도록 빨리 약가인하 고시를 적용해야하는 복지부의 입장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일선 약국에 대응시간을 주지않을 경우 오히려 가격혼란만 부추킬 수밖에 없다"며 3개월이전 사전고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임원진 사퇴등 약사회 내부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맞춰 복지부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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