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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원내처방·투여 의사 면허정지 정당"
[ 2002년 08월 22일 11시 56분 ]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처방, 투약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 보냈다.

오모씨는 2000년 7월부터 5개월간 의약분업 대상인 특정 주사제를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주사제를 처방, 투여하다 적발돼 1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5일간 면허정지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런 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피고의 권능이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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