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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용 일반약 공급기피 제약사 응징
[ 2002년 08월 23일 03시 23분 ]
약사단체가 보험용 일반의약품을 기피하는 제약사의 품목도매(일명 '오더메이드') 의약품 현황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한석원)는 제2차 전국 약국.약사지도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를위해 일반의약품만 공급하고 보험용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제약회사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품목도매가 의약분업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이들 의약품 현황을 파악해 고발하기로 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제약사가 보험약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 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경기도약사회 회신에 대해 보험용 일반약 공급 기피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폐쇄대상 약국을 대상으로 위장점포 개설 등 편법을 동원해 면탈하는 행위를 조사, 폐쇄조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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