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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자이프렉사' 2차요법제 분류 부당성 제기
[ 2002년 08월 25일 21시 52분 ]
정신분열증 신약인 '자이프렉사'가 1차요법제에서 2차로 분류된 것에 대해 제조사인 한국릴리 측이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환자들과 의료진도 이에 가세, 부당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릴리는 자이프렉사를 2차 약제로 분류 시킨 결정은 그 절차의 타당성 결여, 법적근거 미비,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사를 요청했으며 특히 단순 약가 비교방식을 통한 2차 약제 분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고시기준에 의하면 자이프렉사를 복용하던 환자들은 전액 본인부담하거나 아니면 전면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이약을 첫 복용할 환자들은 이전에 복용했던 타 약제 증명자료가 있어야 보험적용을 받는다.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기존환자들에게 이 약의 투약을 전면중단토록 종용하는 것이며 의사들에게도 '자이프렉사'의 처방권의 상당부분을 고의적으로 제한한 조치와 다름없다.
정신분열증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조치대로라면 다른 약물로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자이프렉사'가 다른 치료제보다 비교적 효과면에서 진보된 신약임을 감안할 때 의사들에게도 환자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싼약을 처방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릴리, 환자, 의료진들은 이번 고시개정의 부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효능보다 단순약가 비교로 1, 2차 약제를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적근거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조치는 보험재정의 절감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약효가 뛰어난 약제를 사용하여 입원비용, 재처방 등을 감소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약제 선정 기준의 이중 잣대도 도마위에 올랐다. 관절염 치료제 콕스2억제제 등의 보험급여를 제한할 때는 외국의 기준(영국 보건원NICE)을 사용한 심평원이 이번에는 NICE에서 '자이프렉사' 1차약제로 결정된 점을 애써 외면했다.
고시결정과 관련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분열병학회 등 전문인이 모든 비전형 약물을 1차로 해야한다고 권고했으나 전문인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다.
고시개정관련 심의에서 실제 한명의 정신과전문의만 참여토록 해 전문가 의견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환자들은 특히 정신분열증이라는 정신질환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국릴리는 지난 6월말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진과 정신분열증 환자가족들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복지부 고시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나서는 등 고시철회 활동에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여 '자이프렉사'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움직임이다.
전미현기자 m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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